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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
징역형과 금고형,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웅의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대부분의 범죄는 법정형(法定刑, 법률에 규정된 형벌)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벌금과 징역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금고(禁錮)’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많은 법률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특정한 자격의 결격사유로 정하거나 징계사유로 두고 있고,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및 규모가 있는 기업체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를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유로 정하고 있지요. 대표적인 것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인데요, 이 법률들에 의해서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당연퇴직 당하게 됩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소청심..

법률 이야기/형사 2018. 6. 1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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