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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은 법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가장 먼저 누구와 상담을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행정사, 법무사 아니면 변호사?

 

물론 당면한 문제가 어떠한 법률적인 분야와 관련 있는 것인가에 따라서 누구와 상담을 하고 도움을 받을지를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각각의 직업의 업무영역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사, 법무사, 변호사의 업무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행정사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행정사는 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특정한 분야의 서류 작성의 대행이나 번역 또는 서류의 제출 등을 그 업무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는 재판을 비롯한 사법(司法) 작용과 관련된 업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법무사의 경우에는 행정사보다는 조금 업무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은 법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로 법원이나 검찰에 제출하는 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는 것과 등기신청을 비롯한 각종 신청의 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사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대부분 다신 작성해줄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을 진행하거나 당사자의 변호를 하는 업무나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의 변호 업무 등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는 행정사나 법무사와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행정사법이나 법무사법보다 훨씬 짧게 규정되어 있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변호사의 업무영역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재판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그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주재하는 법원의 판사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모든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업이 변호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에서는 변호사와 회계사의 두 가지만을 법률과 관련 있는 전문직종 으로 정해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법률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다방면에서 체계적인 대응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민망하네요^^). 다만 변호사의 경우에 행정사나 법무사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는 점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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